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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내근하기로 마음 먹고 외부 약속을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 자주 가는 파주, 인천 일부 지역은 공장까지 침수피해를 겪으셨습니다. 제 거래처 대표님들은 그나마 큰 피해는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도 함께 운영중인데, 종종 이웃님들께서 문의 전화를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계약하라 강요하지 않으니까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오늘도 이웃님과 계약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담갖지 마세요 ㅋㅋ
다른 추심직원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거래처 대표님들의 대부분이 공사채권, 물품대금채권. 즉 건설업, 제조업이 대부분이십니다. 거의 90%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은근 건설쪽 용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소멸시효 너무 짧지요. 공사하다보면 어느새 소멸시효 지나곤 합니다. 몇달 못받은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마지막 입금 또는 계산서 발행 후 3년이 지나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사대금의 추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S, 하자 등의 다툼 - 공사대금은 채무자들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할인받기를 원합니다. 하자보수등의 이유로 총 공사대금에서 일부 변제를 하지 않고 AS비용으로 쓰겠다하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견실한 기업일 경우 판결에 따라 채무가 정리되곤 합니다. 반면에 어느 한쪽이라도 신용도가 안좋거나 재무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생각되면 상대는 그 약점을 파고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채권자가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라면 채무자측에서는 변제를 최대한 늦추며 소송도 오래 끌어 채권자 법인의 폐업까지 노려보게 됩니다. 혹은 이의제기와 항소등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고 말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2. 소멸시효까지 인접한 채권 - 3년이 소멸시효인데 2년 반까지 못받고 계시다가 위임하시는 경우입니다. 채무사의 신용도를 조사해보면 이미 많이 망가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견실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망가져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다면 정말 바보같이 소송행위에 최대의 비용만 쏟아붓고 이미 망가진 채무사에게는 변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악재가 발생합니다. 변호사측에서는 소송비용도 채무자측에 청구한다하나, 청구도 소송비용확정 판결문 받는 것으로 채무자가 돈 없다하면 받아낼 길 없습니다. 가급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채무자측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면 금액에 따라 소액 또는 지급명령, 본안소송 등 셀프소송으로도 가능하고 어렵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리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것입니다.
3. 변제일 지난지 3개월 내 채권 - 이런 경우에는 기업 채무불이행등록으로 최단기간에 회수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신용도 B등급에 현금흐름은 경보정도인데, 채무사측에서도 아직 폐업이나 부도처리 하기엔 받을 채권들이 있는지라 시간이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바로 추심을 진행하면 빠른 시간안에 회수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4. 소송이 필요한 채권 - 기간은 많이 지나지 않았으나 변제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등재와 지급명령 등 채권의 성격에 알맞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 면밀한 신용조사로 재산이 될 법한 부동산 또는 통장에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공탁금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미 통장 개설은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타이밍만 적절하다면 의외로 수확을 거두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신용조사가 필수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 재산상태, 통장 발급 내역등을 모른채 추심을 시작한다는 것은 동서남북을 모른체로 부산방향으로 달려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 방향이 맞음 다행이지만, 안맞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이지요. 신용조사로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이후로 추심팀장들의 노하우와 독촉, 압박등이 채권회수의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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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정리 1편 - 민사, 상사 채권 기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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