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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쉼터 : 네이버 카페

상거래 및 개인간 거래에서의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한 정보 공유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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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 김포와 검단에서 운송업을 운영중인 대표님과 채권4개를 계약하였고, 며칠전 회수가 전부 완료되어 이에 대한 경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1~4편까지 소개를 해드렸으며, 오늘은 단기소멸시효 운송료, 운송대금, 택배대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송, 택배, 화물, 숙박, 식당, 음식에 대한 소멸시효는 단기로 적용이 되어 단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시면 큰일입니다. 특히나 채권에서의 1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앞서 방문드렸던 김포 사무실에서도 1월에 채권들을 확인해보니 완성된 채권이 10개정도가 되었답니다. 처음 소개받고 방문드리기전, 통화했을때는 2~3개 있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방문드리니 15개정도의 채권이 있었으며 10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위임받지 않았으며 5개중 4개만 받았습니다. 

채권자 대표님께서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알고 계셨으며, 제가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한참 못믿고 당황하시다가 10개의 채권이 완성되었다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소멸시효 2달 남은거까지 총 4개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1개는 친한 지인분이어서 믿고 기다리신다 하셔서 그리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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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분입니다. 실제 만나뵙고보니 정말 좋은 분이고 같이 대화를 나누며 저 역시 기분 좋아짐을 느꼈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분이 저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 불편했습니다. 

다행스럽게 4개의 채권은 두달만에 전부 회수가 되었으며, 기분좋게 어제 통화드리니, 대표님 말씀이 직원들 급여 주는 부분에서 대출도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대출금도 일부 갚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그동안은 소멸시효도 모르시고 운도 좋으셨기에 큰 손해 안보고 거래가 가능하셨습니다. 10개 소멸시효 지난 채권도 각 채권별 큰 금액은 아니여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였을까요?

위 김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법무사 통해서 소송하라는 이야기, 혹은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준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합니다. 
그러다가 김포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제 기존 거래처 채권자 대표님의 소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채권추심에서 법적조치는 정말 필요합니다.  어찌보면 필수적이란 느낌이 들때도 많습니다. 
소송을 많이 하기에 주변에 법무사님, 형사전문 법무사님, 변호사님까지 많은 분들이랑 가깝게 지내며 종종 술도 한잔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무분별한 법조치는 전 강하게 반대합니다. 많은 경우 법조치 전에 추심완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해야지 회수가 빠르게 됩니다. 특히나 미수발생 3달 전 위임건은 이렇게 빠릅니다. 가끔은 채권자분들이 이렇게 쉬운것을 괜히 맡겼나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수를 하고 난 뒤, 소송을 시작한 타 채권자들은 1~2년이 지나도 회수 못하고 판결문에 적혀진 이자를 보고 적금 들었다는 착각에 빠지시곤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못받을 확률이 90%가 넘어갑니다. 이게 민사채권화 된 상사채권입니다. 

저는 김포 대표님의 채권을 계약한 뒤, 간이조사 한 채무자 법인의 신용조사 기록을 토대로 채권추심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심팀장이 정해지기까지 4일정도의 시간안에 최대한 경우의 수를 뽑아보고, 그간의 경험으로 추심방향을 정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 망가지지 않은 법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표님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우리 대표님의 변제를 후순위로 놓은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아직 망가지진 않았으나, 현금흐름도 나빠지고 있고 신용등급도 지난 1년 사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업채무불이행등재를 선택하였습니다. 

추심팀장이 정해지고 2~3차례 방문 및 독촉을 하였습니다. 회계 담당에서는 지금 어려우니 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까지 듣고, 그래서 우리는 기업채무불이행등재를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불이행등재 한뒤 진행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입금이 완료되었고 채무불이행등재는 해제해드렸습니다. 

소송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전에 독촉과 방문, 그리고 지속적은 설득이 먼저입니다. 물론 신용조사를 하고나서 실익이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정확하게 재산을 찾아내고 거기에 핀셋조치를 취하는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용과 재산도 모르고 무턱대로 압류와 소송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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