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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쉼터 : 네이버 카페

상거래 및 개인간 거래에서의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한 정보 공유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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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 채권자 대표님들께 많으셔서 자주 가게 됩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참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 때문인지, 특히 구로와 함께 마포 역시 고려신용정보 남부지점에 위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뒤, 법원의 판결과 함께 독촉으로 전액 회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신용조사를 하여 재산을 파악했으며, 해당 재산에 가압류를 했기에 가능했던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전액 회수 한 뒤에 다른 채권자측에서도 추심을 시작했다 들었으나 회수가 된 케이스는 우리뿐이었습니다. 타이밍과 법조치, 그리고 추심의 조화로 가능했던 추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 보전처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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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

보전처분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걸치고, 집행권원을 얻고 그리고나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에 채무자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집행대상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버릴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앞으로 집행해야할 강제집행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우리 법제에서는 보전처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보전절차의 특징으로는,

1. 긴급성 - 보전처분은 권리실현을 위하여 긴급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응급조치라 보시면 됩니다. 

2. 밀행성 -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알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에 비밀스럽게 진행되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담보제동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잠정성  - 보전처분은 확정의 목적이 아니라 최종 판단 전까지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임시'란 의미입니다. 

4. 부수성 -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부수적인 절차입니다. 가압류할 물건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함께 본안의 관할법원에도 전속관할을 인정합니다. 

5. 자유재량성 - 변론을 할지, 서면심리로 할지, 소명만으로 할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지 모두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릅니다. 특히 담보부분에서 법원의 자유재량이 특별합니다. 

이와 같은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위한 보전처분이며,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두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가처분은 툼의 대상이 되는 비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청구권, 임시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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