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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남부지점 기업팀 - HOME]

채권추심 | 신용조사 | 해외채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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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신 제목 중 한가지만 알고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세가지 다 들어보시고 오신분도 계실겁니다. 
사해행위와 관련된 채권은 소송이 필수이며, 여유로우신 채권자님은 변호사를 통하시면 편리하실 것이고,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증거수집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추심팀장이 도와드릴것이니 가장 중요한 증거수집에 전념하시면 될겁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여유만 되신다면, 그리고 채권금액이 제법 된다면 경험많은 변호사님을 추천드립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제척기간은 알아야할 내용도 많고 생각보다 많은 채권이 위임됩니다. 또한 제척기간을 모르셔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간,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척기간도 결국엔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은 묵히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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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해버리면 채권자는 해당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입니다.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취소를 요구하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이 존재해야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이 목적으로 말마암아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게 되거나 무력해지는 상황이 채권자를 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악의 입니다. 이것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며 채무자는 사해행위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악의는 적극적인 의도보다는 소극적인 의사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채무자 뿐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 역시 사해행위 또는 전득 시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어야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해낸다면 수익자와 전득자 역시 악의로 추정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에서 행사해야하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효력이 있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 또는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복구되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됩니다. 즉, 취소채권자라도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사기간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 행사해야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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