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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쉼터 : 네이버 카페

상거래 및 개인간 거래에서의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한 정보 공유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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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채권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아시는것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기에 주변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라 하며,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로에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채권자분과 계약한 내용을 토대로 통장압류와 지급명령의 실무에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회사 근처 거래처 대표님의 소개로 구로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추심에 대해 상의할것이 있다 하셔서 구로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여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으신 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장압류를 하였으나 통장잔고가 180만원 밖에 없어서 압류가 불가능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였기에, 전 금융사를 다 압류신청하여 저렴하게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셨다 하며 예상은 했지만 한푼도 압류하지 못한 상황에 답답해 하셨습니다. 사실 고려신용정보에서 신용조사를 먼저 하였다면 주거래 통장 확인이 되기 때문에 20~30만원으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확인이 안되기에 마찬가지로 압류는 어려웠을겁니다. 다만, 소송 전에 추심과 병행했다면 상대방도 사업자이기에 다른 방법의 추심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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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상사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채권처럼 법적조치를 함으로써 귀중한 추심 가능 시간을 낭비함. 
2.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은 어디인지,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등의 개설지점은 파악이 가능하지의 여부도 모른체, 무조건적인 압류를 진행한점. 
3. 본압류의 경우 가압류와는 달리 채무자가 모든 절차를 알고 있을테지만, 채무자의 대응 자체를 예상하지 않고 진행한점. 

위 세가지의 문제점을 채권자 대표님께 짚어드렸습니다. 채권금액은 4천만원이나 여기서 대표님이 손절해야할 성공수수료를 손절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4천만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채무자들에게 법적조치만으로도 받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도 많으실겁니다. 이럴경우 채권금액 전체를 미수금으로 남기게 되며, 나중에 대손처리만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겁니다. 그래서 회계,경리 담당자분들은 대손처리에만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채권관리 문화 자체를 회수로 방향을 잡아야지 장부정리로 잡으시면 안됩니다. 

소송가고 압류하는 과정을 채무자가 다 알고 있는데 재산도 없고 변제의지 마저 없는 채무자가 과연 통장에 돈을 넣어둘까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통장압류로 추심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겁니다. 

더구나 지급명령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14일 이내 가능하며, 그럴경우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시간이 추가가 되며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또한 곧, 채무자의 채무면탈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분들은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은닉을 잡아낼 수 있다 말씀하시겠지만, 현실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소송들어갈때 통장에 3천만원 정도와 부동산이 있었다치면, 부동산은 이미 가압류등이 걸려있을 확률이 높아 실익이 있는 경우가 흔치 않으며, 통장에 있던 3천만원은 매월 비용등으로 3~4백만원씩만 빠져나가도 판결 받고 압류 할때즈음에는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비용은 자기 통장으로 하고, 수입은 다른 명의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채무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인은 망가지기 전 빠르게 추심을 해야지 회수의 확률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사망,회생,파산이 아니라면 오랜기간 소멸시효 봐가며 채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위임받아 이제 한달정도 관리하고 있는 채권입니다. 신용조사 결과를 보면 애초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위임하셨다면 충분히 원금의 절반 이상은 받아 내고 남은 금액을 관리하고 있거나 혹은 다 받아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채무자가 회생을 들어갈지 걱정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상거래 채권은 법적조치 전, 꼭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수수료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영업에서 이익부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포기하고 원금을 되찾으세요. 그래야 큰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채권관리를 고려신용정보에 위임하시고 본업에 더 열중하시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무팀 운영을 할 수 없는 규모의 중소기업이라면 더더욱 고려신용정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법무팀 직원 고용하는 것보다 성공수수료 내시는 것이 더 절약이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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