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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산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중요한 이유는 소멸시효의 기간 계산의 시작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 판결확정일, 시효중단사유 종료일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일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헤깔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와 민사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상사
사업자분들은 마지막 입금일, 또는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해당 업종의 성격에 따라 1년,3년,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중간에 판결문을 받으실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민사
민사로 판결문을 받으실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기산일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정확한 기산일은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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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효의 완성이란 시효가 꽉 차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말을 멋지게 쓴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역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재판상 청구가 제기 되었으나 소송이 각하,취하, 기각 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할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많이 사용하시는 지급명령의 신청 또한 보통의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상대방이 출석치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게되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것으로, 6개월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내에 재판상의 청구등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대표적인 예는 내용증명과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표시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자를 지급 또는 일부변제 또는 담보제공 역시 채무승인이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단된 시효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 관리를 못하게 되면 채권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시는 지금이라도 채권의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빠른 관리를 하셔야합니다. 3년 남았다하여 방심 마시고, 3년 남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관리해야지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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