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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신용조사 | 해외채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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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남부지점 기업채권팀의 홍승현 팀장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채권추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글로 소멸시효를 선택하였습니다. 
거래처 대표님의 소개를 받아 새 업체를 방문하게 되면, 생각외로 사업자에서도 소멸시효 지난 채권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며칠 전 김포의 한 제조업체를 방문하였으나, 5개의 채권중, 4개가 소멸시효가 지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추심진행 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할 수 있고, 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를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하고 채무 초반에는 변제 의지가 있으나 채권자의 의지가 나약하다는 것을 확인 한 순간 변제의지는 사라집니다.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에 대해 체크해 보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돈 갚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글로 소멸시효를 진행합니다. 기업채권을 오랫동안 다루며 가장 안타까운것이 소멸시효 계산을 잘못하셔서 완성되는 케이스입니다.

가장 기본은 상사채권은 3,5년 그리고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중 단기소멸시효 1년짜리 채권도 존재하며, 민사재판을 받아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된 상사채권이 중간에 입금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의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도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기관에서도 가끔 문의전화가 들어올 정도로 소멸시효는 간단명료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자세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릴것이니 앞으로 연재드리는 소멸시효에 대해 프린트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즐겨찾기 하셔서 깜빡하실 때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소멸시효
보통 1년짜리 소멸시효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숙박, 음식, 입장료, 의복, 침구, 교육, 운송, 창고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예) 큰 공장이 들어서는 건설현장에 A란 건설업체는 이 현장안에서 영업 중인 식당 B와 계약하여 직원들 20명의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7개월간은 정확하게 입금을 하다가 대표가 공사 대금을 입금받지 못했으니 입금받으면 준다 하고 5개월간 연체하였습니다. 식사제공은 거부하였으나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의 친분과 건설현장이 빠르게 돌아가는 바람에 추심은 하지 못하고 어느새 8개월이 지나서 현장이 마무리되어갈 때 즈음에 식당 B의 대표님은 A업체에 밀린 식대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업체의 대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소송에 들어갔고 결국 소멸시효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기업채권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3 5층

채권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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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 ​운송주선인․운송인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2년 소멸시효
보험료 청구권

3년 소멸시효
3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굉장히 헤깔려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거래 채권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회계사, 물품대금, 제조대금, 공사대금등이 3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5년의 채권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3년입니다. 이 부분을 노리고 잠수 타는 채무자도 제법 있습니다. 

예) 간판업을 하는 A업체는 B의 요청을 받아 인테리어 현장의 간판을 교체하고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B는 본인도 입금을 받아야 하니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한 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잠수 탐. 
A업체 역시 연이은 공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추심은 하였으나 지속하지 못하고 금액도 얼마 안되니 기다려보며 주변에 공사대금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과 소통만 하고 있었음. 3년 반뒤 부산의 현장에서 결국 채무자를 만났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 

상거래 채권이라 5년이라 생각하셨지만, 도급받은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3년과 5년의 차이를 노린 이와 같은 사기범들이 있습니다.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일반적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입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10년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되는데 보통 판결에 의한 판결문의 경우입니다. 

  • 일반 민사채권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3.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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