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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기업채권팀

기한이익의 상실 및 채권관리

고려신용정보 홍승현팀장 2024. 2. 28. 06:39

 



채권자분들을 만나뵈면 채권이 상당히 많은 경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개만 집중적으로 관리 잘 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사업체가 크거나 어쩔수 없이 채권이 많아지는 경우 혹은 관리가 잘 안되어 채권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관리 

원래 법용어가 아닙니다. 금융쪽에서 사용되는 실무용어입니다. 
대손상각, 대손충당 등으로 채권에 대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회계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채권을 회수해야하는 것인지 혹은 관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가 혼동되게 됩니다. 

사실 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이행기일 이후에 독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를 만나보거나, 아니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추심을 시작하여 신용상태의 변화를 파악해야합니다. 즉,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손에 대하여 접근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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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업이 어려워져 지급능력이 악화되거나 채무면탈을 위한 준비를 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예방적인 접근과 조기 대응으로 채권 보전 및 회수를 최우선으로 체계적인 메뉴얼을 만드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대표님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직원들은 회수보다는 대손처리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혹은 대표님 성향 자체가 회수보다는 법조치를 통하여 회수되면 좋고 안되면 대손처리 하겠다는 생각을 갖은 분들도 계신거 같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상사채권을 추심의뢰 전에 법조치 먼저 하시는것은 회수 가능성을 일반 민사채권보다도 더 낮추시는 결과를 만듭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변제의 최종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은 채무자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자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혹은 감소, 멸실시킬 때 등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기한 전에도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청구 자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간 약정으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면, 해당 사항을 보증인, 담보제공인등 모든 관린인에게 통지 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통지 없이 바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공증을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할 때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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