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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기업채권팀

소멸시효 2편 - 약속어음 소멸시효(3년)

고려신용정보 홍승현팀장 2024. 2.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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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사대여금의 약속어음공증을 받은건에 대해 위임을 받아서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영종도까지 시원하게 달려서 채권자님의 고민을 풀어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소멸시효 2편인 약속어음에 대한것입니다. 

현장에서도 약속어음에 대하여 추심위임이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어음과 수표는 소멸시효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분실하시거나 깜빡하셔서 시효가 지나버려 답이 없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방구 어음만 작성하시고 서명이나 도장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증거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증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금전거래시 작성하는 공증서류에는 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공증, 준소비대차공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약속어음공증은 어음이 증거 및 원인서류이며, 어음에 표시된 발행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자약정이 어렵고 지연손해금약정, 분할납부 등 세부적인 약정이 불가능하지만, 서류작성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하며, 거래약정이 간소하여 청구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법원에 강제집행 및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속어음공증의 최대 단점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10년, 준소비대차공증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데 반해 약속어음공증은 소멸시효가 다소 짧으며, 이것을 무기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악덕 채무자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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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천 영종도에 가서 위임 받은건도,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놨는데 채무자가 3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완성되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채권자께서는 몹시 낙담하여 제게 상담을 하다 위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약속어음의 3년 시효는 끝났으며, 시효는 채권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약속어음공증의 집행력은 상실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 채권은 상사 대여금 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약속어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변제한 날로부터 3년이 다시 살아나므로, 일부라도 분할변제를 요구해야하며, 법원에 압류,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또 3년의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는 이미 약속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끝났으므로 상사 대여금(5년 소멸시효)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와같이 소송의 목적(1. 소멸시효 확보  2. 변제 독촉 )은 분명해야합니다. 단순히 승리하기 위한 소송, 무분별한 소송과 압류의 남발은 채권추심의 가장 중요한 빠른 시간,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위 케이스는 소멸시효 확보라는 최우선 과제를 위하여 지급명령을 우선 진행합니다. 아직 시효가 1년 가량 남아있어서 지급명령을 진행하더라도 만약 채무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한들 시효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것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혹은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을 가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는 압류와 형사쪽도 만져볼 예정입니다. 

채권자측과 더 상의하여 채무자측이 악의적으로 채무면탈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민사던,형사던 소송이 진행 되기 전에 기업 채무불이행등록 등으로 채무자를 좋게 설득하여 원금 전액을 받아내는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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