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려신용정보 기업채권팀

지불각서 - 법인 추심 및 작성법

고려신용정보 홍승현팀장 2024. 3. 13. 06:39

 

 

채권자들의 쉼터 : 네이버 카페

상거래 및 개인간 거래에서의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한 정보 공유 카페입니다.

cafe.naver.com

오늘은 지불각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용어의 정확한 구분을 드리면 딱딱하고 이해도 잘 안가시고 까먹으실꺼에요. 
차용증은 보통 개인간에 많이 사용합니다. 지인들끼리 차용증을 최소한의 법적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혹은 본인들끼리 딴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남기는 증거로 많이들 사용하세요. 
반면에 지불각서는 좀 더 딱딱합니다. 어감부터 그렇습니다. 지불각서의 경우에는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물품대금에 대하여 꼭 변제하겠다라는 약속, 또는 법인의 대표가 개인적으로라도 대금을 꼭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 지불각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두번째인 법인때문입니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중일 경우는 추심하기도 수월하며 빠른 추심의뢰로 회수율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채권자분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는것이, 몇번 수월하게 법조치 해가며 회수를 해보니 굳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필요를 못느끼시다가 갑자기 큰 금액을 회수 못하고 미수채권으로 남겨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거나, 부도가 나거나 법인회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폐업을 하기도 합니다. 

주의하실점이 법인이 망가져가기 시작하면 채권자가 한명일 것이란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것입니다. 대표님은 독촉하다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을때, 타 채권자는 이미 압류 들어가 있을겁니다. 채무자는 채무면탈을 이미 시작하여 최대한 자산을 이동하여 보존하려 할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주) 기업채권팀 would love your feedback

Post a review to our profile on Google

g.page

 


이때 중요한 것이 법인의 채무를 법인의 대표나 법인의 등기이사에게 이동시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불각서입니다. 

채권자나 채무자 둘 중 상인이 한명만 있어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이 되며, 지불각서가 있다면 추심의뢰를 하여 신용조사를 하며 법조치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회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불각서, 이행각서만으로는 압류,집행이 어려우므로 빠른 시간안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없이 진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공정증서로 작성해 놓으시면 더 빠르고 신속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하신다면 신용정보회사 직원 한명 정도는 가까이 연락하고 지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불각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 채무자 신분증 함께 복사
2. 채권원금
3. 변제기일
3. 이자 및 지연손해금(20%최고)
5. 기한이익상실조항
6. 연대보증인
7.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날인
8. 2부 작성 각자 보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각서효력은 작성한 당사자에게만 유효함
2. 강요,압박 금지, 채무자와의 협의 및 동의가 필수입니다. 
3. 자필서명, 날인
4. 일방적 수정불가
5. 제3자에게 대항력 없음. 
6. 희망사항 기재금지. 
7.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무효화 가능성

위 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각서 작성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지불각서는 법인의 채무를 법인의 대표 또는 사내이사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에 신용도가 낮은 법인과 거래시 미수가 시작될 경우 빠르게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강요나 압박에 의하여 작성이 될 경우에는 설사 공증을 받은 각서라 할지라도 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채무자와의 합의 및 동의를 통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고려신용정보 남부지점 채권팀 전화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