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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쉼터 : 네이버 카페
상거래 및 개인간 거래에서의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한 정보 공유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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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행권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법무사나 변호사같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내용은 알고 받는것이 괜찮지요. 그리고 요새 나홀로소송도 많습니다. 필요할때마다 찾아봐도 될 내용입니다.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입니다.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증서는 민사집행법과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 집행의 내용,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을 합니다. 한정된 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는 위법이며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하여 집행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1. 확정된 종국판결
일반적인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문을 말합니다.
2. 소송비용상환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가능한 재판상의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 된 후 14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반면 송달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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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일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요구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며, 이의가 없을시에는 결정이 나지만 지급명령처럼 송달되지 않거나 이의제기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집니다.
5.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원고,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이의가 없으면 결정되는 판결입니다. 단, 양쪽 모두 이의가 없어야합니다.
6.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 그 자체가 집행권원 역할을 하여 따로 집행문 부여받을 필요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7. 공정증서 :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단, 인증을 받은것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집행권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든 모든 강제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소송은 언제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 시간 투자되는 것도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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