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분들을 만나뵈면 채권이 상당히 많은 경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개만 집중적으로 관리 잘 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사업체가 크거나 어쩔수 없이 채권이 많아지는 경우 혹은 관리가 잘 안되어 채권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관리 원래 법용어가 아닙니다. 금융쪽에서 사용되는 실무용어입니다. 대손상각, 대손충당 등으로 채권에 대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회계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채권을 회수해야하는 것인지 혹은 관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가 혼동되게 됩니다. 사실 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이행기일 이후에 독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를 만나보거나, 아..
고려신용정보 기업채권팀
2024. 2. 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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