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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아무리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인생에 몇번은 어쩔수 없이 차용증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는 차용증, 차용증의 인증, 공정증서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저 역시 채권자분들이 가져오시는 차용증, 공정증서 또는 지불각서등을 자주 봅니다. 민사채권의 차용증만으로는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첨부된 상거래 채권에서는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는 추심의뢰 하실 때 추가 보완 서류로 사용됩니다. 상거래 채권에서는 세금계산서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정확한 원인서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정증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공증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차용증 자체..

카테고리 없음 2024. 7. 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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