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무리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인생에 몇번은 어쩔수 없이 차용증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는 차용증, 차용증의 인증, 공정증서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저 역시 채권자분들이 가져오시는 차용증, 공정증서 또는 지불각서등을 자주 봅니다. 민사채권의 차용증만으로는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첨부된 상거래 채권에서는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는 추심의뢰 하실 때 추가 보완 서류로 사용됩니다. 상거래 채권에서는 세금계산서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정확한 원인서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정증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공증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차용증 자체에 진성성도 부여가 되며, 분실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뿐만아니라 혹여나 소송이 시작되면 정말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 또는 공정증서 자체를 위조되었다 발뺌하는 채무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이렇게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며, 반면 아주 끝장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공정증서로 채무관계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나마 채권자님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를 받으러 가기에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채권자분들도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인연에게 차용증 요구하기도 쪼잖아보이는데 여기에 공정증서까지 요구한다면 돈을 빌려준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증거라도 남기기 위하여 차용증은 꼭 작성하기 바랍니다. 차용증 써달라 해서 서운해하는 채무자면 빌려주지 마세요. 어차피 끝난 인연입니다.
차용증은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차용증을 서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분명하게 서면으로 기재를 하고 만약 채무변제가 끝났을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영수증까지 받으면 완벽합니다.
차용증에는 딱히 양식이라고 할것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확실히 들어가야 하며,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소송을 준비할때 편리합니다. 기재되는 내용에는 총 금액, 그리고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로 연결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강제집행
- 지불각서
- 신용조사
- 집행권원
- 변제일
- 고려신용정보검단
- 채권자들의쉼터
- 고려신용정보
- 고려신용정보김포
- 압류
- 고려신용정보파주
- 상사채권
- 고려신용정보일산
- 변제의지
- 상거래채권
- 성공수수료
- 인테리어
- 민사채권
- 공정증서
- 재산상태
- 지급명령
- 채권
- 소송
- 돌관시공
- 1년소멸시효
- 공사대금
- 소멸시효
- 가압류
- 물품대금
- 고려신용정보인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