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인생에 몇번은 어쩔수 없이 차용증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는 차용증, 차용증의 인증, 공정증서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저 역시 채권자분들이 가져오시는 차용증, 공정증서 또는 지불각서등을 자주 봅니다. 민사채권의 차용증만으로는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첨부된 상거래 채권에서는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는 추심의뢰 하실 때 추가 보완 서류로 사용됩니다. 상거래 채권에서는 세금계산서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정확한 원인서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정증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공증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차용증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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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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