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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총정리

고려신용정보 홍승현팀장 2024. 7. 16. 07:07

오늘도 계약건이 있어 마포, 금정, 안양에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소멸시효 모르시는 대표님, 회계팀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손처리하는 것은 잘 아시는데 소멸시효는 10년, 혹은 상거래 같은 경우 무조건 5년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소멸시효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잘 정리해놓은 소멸시효 글들이 있어 연결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소멸시효는 꼭 완벽하게 알고 가기 바랍니다. 

공사채권은 소멸시효 3년입니다. 얼마전 상담한 내용인데 2년 지난 공사채권을 상담하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결국 소송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저희에게 위임하지 않으시고 변호사로 갔습니다. 2천만원짜리 채권이고 또한 2년 이상 변제하지 않았기에 다른 채권자들도 엄청나게 많을 듯 합니다. 굳이 변호사로 수임료 많이 내시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상거래 채권시장에는 크게 신용정보회사, 변호사, 법무사 등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법적다툼이 있거나 금액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채무자가 모두 신용이 정상인 경우는 변호사를 통하여 회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법정드라마는 대부분 승소판결까지가 변호사의 역할이고, 그 이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이상 추심을 하는 직원도 알거지 상태의 채무자에게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되는 날에는 추심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판의 승소가 곧 회수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판결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회수가 안될 경우, 그때서야 우리를 찾습니다. 이럴때는 수수료를 더 높이고, 변제확률이 지극하게 낮음을 확실하게 채권자에게 어필합니다.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회수 안되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금융채권이야 돌고 돌다가 타이밍이 오면 회수 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거래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채권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소송 진행하고 채권추심 의뢰하였다 하시길래 그냥 속으로 웃었습니다. 의심은 많아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싶은데 수수료는 변호사가 고려신용정보보다 저렴하니, 어차피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송도 진행해야겠고 변호사 통하면 왠지 있어보이고 하니 위임하신듯 합니다. 저희 제휴 법무사 통하면 20만원 정도면 소송 승소할텐데 참 아쉽습니다. 다툼이 있는것도 아니고, 집행권원이 필요한것에 왜 이리 많은 비용을 들이시는지요. 

 

시효제도의 주요 목적

  1. 법적 안정성 확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증거 확보의 어려움: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 관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3.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제재: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한함으로써,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근거에 따라 시효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권리 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 기산일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시점, 판결 확정일 다음날,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 등이 기산일이 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최고(채무이행독촉, 내용증명) -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해야 합니다.
    • 재판상 청구 -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경매신청, 배당요구 - 채권자의 이행청구로 보아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 신고 -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고의 경우 6개월 내에 소송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조치는 채무자에게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일부변제, 변제각서, 만기연장, 대환, 채무인수계약,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모두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효중단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채무자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하는 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

  1.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즉, 기존의 시효기간이 중단되고 새로운 시효기간이 시작됩니다.
  2.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시효기간 기산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시기도 소급하여 변경됩니다.
  3. 소멸시효는 당사자 간 합의로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있지만, 배제, 연장, 가중은 불가능합니다.
  4.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는 권리자의 권리행사 태만을 제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소멸시효에 대한 글들을 모두 읽어보신 뒤 이해안가시는 부분은 고려신용정보 서울 남부지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 정리 1편 - 민사, 상사 채권 기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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