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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사람들에게 법원은 생소한 공간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법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부분 아래 이유로 법원을 방문하실꺼에요.
- 소송 당사자 -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 증인 - 소송과 관련하여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는 경우
- 법률 전문가 -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기타 - 관람객,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을 방문
2. 소멸시효와 판결문 10년
소멸시효 관련 글을 읽으시면서 "판결문은 10년 소멸시효"이라는 표현에 혼란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 10년은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의미합니다.
-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그리고 1년,3년,5년의 상거래 채권 소멸시효 역시 승소 판결문으로 인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됩니다.
- 즉, 승소 판결을 받은 후 10년 안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10년씩 총 2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법률 지식 없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법
법률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습득: 법률 관련 도서, 웹사이트, 고려신용정보 홍팀장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멸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중요 사항
- 판결문은 승소 판결문만 의뢰 가능: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패소 판결문이나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변호사 비용 부분 회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승소할 소송을 괜히 변호사와 진행하여 성공보수 줄 이유가 없습니다.
- 추심회사 활용: 승소 판결문을 통해 민사 추심회사에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 전략 수립: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의 목적 (승리인지, 회수인지)을 명확히 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정보 탐색: 소멸시효는 복잡한 법률 분야이므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5.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중요한 법률 제도입니다.
- 정확한 정보 습득: 소멸시효 관련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대응: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무리
- 판결문 확정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 정상적인 압류사건은 결정 받은 후 다시 10년 시효를 갖습니다.
- 진행하다 불능,취하, 취소 된 사건은 시효 연장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판결문 받고 10년의 시효를 얻었으나, 배당등의 이유로 입금이 되었을 경우, 원 채권의 성격에 의하여 시효연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판결, 압류에 국한합니다.
시효를 위한 맹목적,무분별한 압류 절차는 삼가하여야 합니다. 간혹 시효 연장을 위하여 1건만 통장압류를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압류가 풀어지는 순간 시효는 없어집니다. 즉, 위험할 수 있는 절차라는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신용조사를 통한다면 사용하지도 않는 금융회사에 압류 신청 할 이유 없으며, 법적비용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한번의 제대로 된 절차는 10년의 소멸시효를 확정지어 주니, 급하게 이것저것 집행하며 복잡한 소멸시효를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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