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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가 필요할때는?

고려신용정보 홍승현팀장 2024. 3. 5. 05:59
 

채권자들의 쉼터 : 네이버 카페

상거래 및 개인간 거래에서의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한 정보 공유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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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쉼터, 네이버 카페입니다. 카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중입니다. 채권자분들중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가입하셔서 문의주세요. 조만간 능력있는 법무사님도 함께 하실꺼 같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영리하고 똑똑한 채권자가 되기 위하여 가입하실만한 카페로 만들것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겁니다. 주로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재산을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적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을 안하여 실제로 감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명시절차 역시 잘 활용을 해야합니다. 저희에게 민사건으로 위임오는 경우 중, 재산명시절차의 효과가 없어서 당황하시고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의미없는 소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절차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진행합니다. 다시말해서 재산명시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추심을 할 수도 있으며, 최대 20일 감치가 두렵지 않은 채무자도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작성했다하더라도 입증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효과보다 시간의 낭비가 더 심할 수 있다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추심에 한결같은 공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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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일정 기간 내의 처분 상황에 대한 명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대해 선서하도록 하여서 강제집행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위해서는 
1. 확정판결, 화해 및 인낙조서, 확정 지급명령, 확정 이행권고결정, 확정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결정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합니다. 이는 채무의 부분적인 불이행도 해당됩니다.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즉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원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어야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집행력 있는 원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이는 즉, 강제집행개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심리는 채무자의 심문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해야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송달 받고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고 채무자에게는 출석을 요구하며, 채권자에게는 통지를 합니다. 즉,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책임재산 및 재산처분 내역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혹은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를 부과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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