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지급명령 청구이의의소
지급명령신청 각종 양식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양식 찾으실때는 굳이 어렵게 검색하실 필요없이 우리 카페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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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독촉으로 사건부호를 '차'로 부여받습니다.
판결문에 '차'가 들어가게 되면 지급명령결정문이란 말이지요. 이 내용은 사건부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한번 따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입니다.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시게 되면 지급명령 대신에 독촉절차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급명령이냐고 되물어보시면 됩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와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도 채무자 심문없이 지급명령을 발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판결절차 대신하는 특별 소송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간단,신속하게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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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채무자가 이의나 반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간만 흐르기 때문에 독촉절차 대신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의 비교
1. 서류심리로 지급명령 발부
통상적인 소송절차에서는 법원에 출석해야하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부하므로 시간 및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저렴한 비용
지급명령은 소송의 1/10의 인지대와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에 소송에 비해 많이 저렴합니다.
4. 기판력이 없음
아무래도 신속하게 지급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였음에도 해당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지급명령 확정이 된 경우, 확정판결에서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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