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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4편 - 보조적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 상사채권

고려신용정보 홍승현팀장 2024. 2. 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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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사채권이라고 생각하시던 것이 알고보면 상사채권이고, 상사채권 5년짜리 대여금이라 생각했던 것이 자세히 보면 3년짜리 공사대금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미수금을 혹은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에서는 권리의 이행을 하는 자만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영등포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채권자는 5년짜리 상사채권으로 알고 바쁘신 와중에 신경을 쓰지 못하시다가 4년째에 이제는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락 주셨다가 알고보니 본인의 채권이 3년짜리란 것을 이제야 아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상대방이 완성을 주장하면 휴지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3년 소멸시효를 노리고 3천정도 미수 남긴 뒤 잠적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을 바꾸어 다른 현장에서 또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제법 되니, 소멸시효가 궁금하시거나 혹은 미수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영업에 전념하실 분들은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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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인 B의 부탁으로 곧 오픈하는 미등록 사업자인 상태에서 식당 인테리어 자금으로 1억을 연 이율 10%로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1년 뒤에 사업자로 대출받아서 갚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1년이 지나도 갚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 대출이 어려운데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 이자까지 쳐서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하였습니다. A는 어차피 현재 시중 은행 이자보다는 더 준다 했고, 식당 주변을 가보면 손님이 꾸준히 있는 것으로 본인의 돈은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6년이 지났고, 더는 기다리기 힘들었던 A는 독촉을 하였으며 이자 한푼 안낸 채무자 B가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B는 변제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A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A는 1억의 채권을 10년의 소멸시효인 민사채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권은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현재는 상인이 아니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상인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일방적 상행위로 양쪽중 어느 한쪽이라도 상인이면 상사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갖게 됩니다. 

B가 인테리어를 한 이유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 하기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것이며, 이는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이미 상인 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즉, 개업준비 행위 자체가 영업을 위한 행위며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점포를 구입 또는 임대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인테리어, 집기를 구매하는 등의 준비행위는 모두 보조적 상행위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상행위를 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상행위에 관한 상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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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멸시효 완성 전에 A가 법조치를 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라 치고, 채무자 B는 식당을 C에게 양도양수를 하였는데, 채무자B는 이미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배째라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급명령을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사실 법조치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시는게 회수 확률을 확실하게 높여줍니다. 신용정보회사에는 신용조사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 같은 예에서도 채권추심 직원들은 B가 아니라 C에게 돈 받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분들께서 보시는 시야와는 다릅니다. 

법인대 법인의 경우가 참 안타까울때가 많은데, 판결은 잘 받아내시는데 판결받고 회수 안되는 채권을 신용정보 회사에 위임하는것으로 아시는 대표님들이 제법 계십니다. 판결 받는 시간동안 귀중한 타이밍을 다 버려놓으시고 망가진 법인 대상으로 추심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가끔 망가진 법인에서도 제3채무를 잘 파악하여 회수 할 때도 있지만, 소송들어가기 전에 위임했다면 회수 확률이 크게 높았을것입니다. 이 점은 개인사업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채권은 굳이 판결문 없이도 위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장점을 포기 마시고, 굳이 고생스럽게 소송 시작하시면 채무자가 바보 아닌이상, 판결받고 압류들어가는 시간까지의 긴 시간을 채무면탈을 공부하며 지낼것입니다. 상사채권이 민사채권에 비해서 판결 없이 신속하게 위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민사채권처럼 만들어버리시면, 운 좋을땐 수수료 아낄 수 있지만 조금만 운 나쁘면 원금 다 손해보십니다.